4·15 총선 때 민경욱 선거운동 방해 20대, 벌금형

입력 2021-07-08 18:31 수정 2021-07-09 12:04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투표지 취득 및 선관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5.28. 뉴시스

지난해 4·15 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민경욱(58)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던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4월 5일 4·15 총선 후보로 출마한 민 전 의원은 인천시 연수구에 위치한 한 전통시장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다. 당시 A씨는 선거운동 중인 민 전 의원에 접근해 영상을 촬영하며 계속 질문하는 등 오후 2시 30분부터 약 9분 동안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민 전 의원이 기자들과 거리를 걸으며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찍으면서 “이번에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들었는데 대답해 달라” “국회의원이 국민들의 의견과 다르다고 그렇게 가래침 뱉는 행위를 해줄 수 있는 거냐” 등의 질문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의원 측이 이를 저지하자 “국회의원에게 질문하는데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었냐” 등 계속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민 후보에게 단지 유권자로서 질문하고 답변을 요구했을 뿐”이라며 민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후보가 ‘선거운동을 해야 해 질문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히고 질문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후보를 따라다니며 큰소리로 질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로 후보의 선거운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자의 유세 활동을 사실상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력은 행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