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첫 스쿨존 유아 사망 사고…운전자 집행유예

입력 2021-07-08 18:24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두 살배기 아이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어린이보호구역 치사·일명 ‘민식이법’)로 재판에 념겨진 A씨(54)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40시간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세인 아동을 스쿨존에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는 증거에 의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스쿨존 내 사고로 피고인의 범행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합의를 이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1일 오후 12시 15분쯤 전주시 덕진구 한 스쿨존에서 B군(당시 2세)을 자신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는 스쿨존 내에서 운전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 시행 후 처음 발생한 유아 사망사고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중앙분리대가 없는 도로에서 불법 유턴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장소는 스쿨존이 아니었다”면서 적용 법조를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B군 부모와 피해 보상을 위한 형사조정을 했지만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들어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