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유치원생을 학대한 30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8일 자기 반 원생인 B군(5)이 점심을 먹다 밥풀을 책상 밑에 붙였다는 이유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피해 아동의 양팔을 잡고 흔들거나 끌어당기는 행위 등으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는 피해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고 특히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학대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에 의한 아동학대범죄는 더욱 그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아동 보호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훈육 과정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