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학동 서당 엽기 학폭’ 10대 가해자 2명 구속

입력 2021-07-08 16:49
폭력 문제 불거진 청학동 서당. 연합뉴스

또래에게 소변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와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학동 서당 10대 가해자들에게 1심 법원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 송치를 처분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정성호 부장판사)는 8일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며 또래를 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과 B군(16)을 법정 구속하고 사건을 창원지법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소년법상 19세 미만인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재판에서의 형벌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소년보호처분을 하는 것이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는 남지 않으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재판부는 “A군 일행은 죄가 매우 무겁고, 피해자 C군(17)이 신체·정신적 상처를 겪으며 합의도 되지 않았다”며 “피해자 회복과 교화 목적으로 구속한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A군 일행이 어린 시절부터 가족과의 단절 등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한 점과 어린 나이, 전과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군 등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으나 이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군 일행이 지난해 2월부터 청학동 서당의 한 기숙사에서 C군의 항문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소변 등을 먹이거나 뿌리는 등 7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며 이들에게 단기 5년~장기 7년, 단기 5년~장기 6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소년법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할 수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