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총책 법정 최고형 구형’ 보이스피싱 강력 대응

입력 2021-07-08 16:25

대검찰청이 일선 검찰청에 전담검사를 지정토록 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000억원에 달하는 등 피해가 날로 심각해지는데 따른 것이다.

대검은 8일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도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각 검찰청별로 보이스피싱 범죄 전담검사를 별도 지정토록 했다. 또 총책 외 수거책·인출책 등 단순 가담자에게도 중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 처벌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조직 총책에 대해서는 적발된 금액과 상관없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에 나선 것은 집중 단속과 다양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1681건에 달한다. 피해액은 약 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다. 대검은 “100명 이상의 기업형 조직이 적발되는 등 조직화된 역할 분담을 통한 범행이 이뤄지거나 문서 위조 악성프로그램 유포 등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부산지검은 지난 4월 검사 수사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 20여명으로부터 약 4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당신 계좌가 범행에 사용됐으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무죄를 입증하려면 현금으로 인출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4월엔 금융기관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로부터 1억1000만원을 가로챈 수거책이 구소기소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자체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경찰 금융당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뿌리 뽑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