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저임금 첫 수정안 제시…1만440원 vs 8740원

입력 2021-07-08 16:17 수정 2021-07-08 16:23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가 8일 각각 수정안을 제출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 근로자위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시간당 1만800원)의 수정안으로 1만440원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1720원(19.7%) 높은 금액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8720원)의 수정안으로 8740원을 내놨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20원(0.2%) 인상된 금액으로, 사실상 최저임금 동결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박준식 위원장은 노사 양측이 낸 최초 요구안을 놓고 접점을 못 찾자 심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수정안을 낼 것을 요청했다. 노사가 수정안을 놓고도 평행선을 달릴 경우 박 위원장이 2차, 3차 수정안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현행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8월 5일로 정해져 있어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끝내야 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