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도 ‘증인 사전 접촉’ 놓고 갈등

입력 2021-07-08 16:13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증인 사전 면담의 적절성을 놓고 충돌했다. 검찰의 증인 사전 면담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까지 언급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9회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증권 직원인 이모씨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검찰은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변호인이 증인을 사전에 면담한 게 부적절하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증인 사전 접촉의 부적절함을 강조했다. 공판에 출석한 검사는 “재판에서 증인의 증언이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시키라는 게 최근 판례 동향”이라며 “증인이 피고인 측인 삼성 직원인데 이런 특이성을 고려했을 때 사전 접촉을 해선 안 된다는 게 요지”라고 말했다.

언급된 최근 판례는 대법원이 지난달 선고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이다. 대법원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하고 진술을 번복한 건설업자 최모씨 증언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의 문제제기에 변호인은 “증인에 대한 변호인의 면담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례에서 허용하고 있다”며 “검찰이 조사한 수십명 중 중요한 사람이 증인이 된 건데, 변호인이 검찰 시각에서 작성한 조서만 보고 그 틀에 갇혀 변론을 해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박했다. 검찰이 언급한 판례가 변호사가 아닌 검사의 증인 사전 접촉을 문제 삼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부는 “미국이나 일본은 사실상 검찰과 변호인의 사전 접촉을 다 허용한다”며 “우리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을 보는 관점이 미국이나 일본처럼 당사자 대등주의인지, 김학의 전 차관 판례처럼 검찰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하라는 것인지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신중하고 민감하게 짚어야 할 문제라 양측에서 의견을 주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