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고용해 달라”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 승소 확정

입력 2021-07-08 15:46

현대차그룹 자동차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근로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7개월 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A씨 등 협력업체 직원 64명이 현대위아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 사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으로 평택 1공장과 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업무를 담당해왔다. 그러던 중 이들은 2014년 12월 자신들이 행한 업무가 파견 사업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법률상 현대위아에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 등이 현대위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고 근무도 현대위아 측이 직접 관리했기 때문에 사실상 ‘근로자 파견 계약’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현대위아 측은 도급계약을 맺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지휘·감독을 받은 것이라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급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내 협력업체는 피고의 기준에 따라 물량·도급단가가 미리 정해지고, 그 기준에 의해 산정된 도급대금을 수령할 뿐 도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에 따라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사실상 봉쇄돼 있다”며 “통상적인 근로공급업체와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고 했다.

하급심 판단에는 현대위아가 작업표준서 등을 통해 사내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한 점,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 인원에 대한 실질적 작업권 등 전반적인 노무 관리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점 등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A씨 등은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현대위아 공장에 파견돼 현대위아로부터 직접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시켰다”고 했다.

현대위아는 선고 직후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입장을 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