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18년 7월 김 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5600만원을 동생 계좌를 통해 챙긴 혐의도 받았다.
1심에서는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3000만원이 송금된 당시는 21대 총선으로부터 20개월 전이라 피고인이 지역구 정치를 했던 시기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해당 돈을 정치 활동이 아닌 동생의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했을 여지도 있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신이 감사로 있던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투자를 청탁받고 김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공공적 성격을 지닌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일반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부정한 청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4100여만원을 동생 계좌를 통해 취득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익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과거 노무현을 사랑하는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해 이름을 알렸던 인물이다. 지난해 4월 21대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임주언 기자 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