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 경찰관 때리고 허벅지 문 30대 집유

입력 2021-07-08 12:04 수정 2021-07-08 14:40

자신을 만나주지 않으려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 전 여자친구의 집의 재물을 손괴하고 출동 경찰관의 다리를 입으로 무는 등 상해를 가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 야밤에 제주 도내에 거주 중인 전 여자친구 B씨의 집을 찾아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창을 발로 걷어차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또 출동한 경찰관이 자신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팔꿈치로 폭행하고 오른쪽 허벅지를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에 나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