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산동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 위법”…자사고의 완승

입력 2021-07-08 10:53
지난해 6월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 교육청 앞에서 안산 동산고 학부모들이 자사고 재지정 취소 반대를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안산동산고등학교가 교육당국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안산동산고의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심사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학교 운영을 심사하는 것으로 심사대상자가 변경된 심사 기준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통보하고 심사를 해야 했다”며 “심사 대상 기간이 끝나갈 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통보하고 심사한 것은 절차적인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교육당국과 자사고 간 소송은 자사고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앞서 부산과 서울 내 자사고 9개교가 각 관할 시교육청을 상대로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내 5차례에 걸쳐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이어 안산동산고까지 모두 학교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앞서 안산동산고는 2019년 6월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 70점보다 약 8점이 모자란 62.06점을 받아 경기교육청으로부터 지정 취소 처분 통보를 받았다. 이에 안산동산고는 경기교육청의 자사고 평가지표가 학교에 불리하게 만들어져 평가 자체가 불공정하다며 자사고 지정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안산동산고는 일단 자사고 지위를 유지한 채 신입생을 선발해 왔다.

김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