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PC은닉’ 자산관리인…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입력 2021-07-08 10:5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를 받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증거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 김경록씨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장관 일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두 번째 판단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증거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증거은닉죄의 성립,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9년 8월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조 전 장관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정 교수와 함께 경북 영주시에 있는 동양대 정 교수 연구실에서 컴퓨터 한 대를 들고 나와 숨긴 혐의도 있다.

하급심은 김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개시될 사정을 알게 되자 하드디스크와 컴퓨터 본체까지 은닉하는 대담한 범행을 함으로써 국가 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며 “김씨가 은닉한 컴퓨터 본체 및 하드디스크에서 정 교수에 대한 형사 사건과 관련된 주요 증거들이 발견된 점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본체에 있는 자료에서 삭제된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인정한 점을 참작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김씨가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 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