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군 권고

입력 2021-07-08 10:24 수정 2021-07-08 10:26

경기도가 오후 10시 이후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공원 관리 주체인 도내 31개 시·군에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 권고는 지난 4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수도권 코로나 발생자 급증 추세에 따른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오후 10시 이후 공원 등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아직 과태료 부과 등 위반행위에 대한 강제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계도만으로는 이행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 이번 조치를 추진하게 됐다고 도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 7일 공문을 통해 도내 31개 시·군 공원 관리부서에 시·군별 준비상황에 맞춰 행정명령을 신속히 시행해 줄 것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에 4245곳의 공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각 시·군이 관할 지역 공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리면, 오후 10시 이후부터 다음 날 시·군별로 정한 시간까지 공원에서 야외음주 행위자에 대해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한다. 특히, 이에 불응할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기도 내 코로나19 일일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240명, 이달 1일 249명, 2일 264명, 3일 252명, 4일 231명, 5일 220명, 6일 229명으로 일주일간 200명대 확진자를 유지했지만 지난 7일에는 확진자가 확 늘어난 3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도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등 정부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방안 이행에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지침이 내려올 때까지 시행할 것”이라며 “수도권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역이 요구되는 시기인 만큼, 이번 시·군별 행정명령 조치에 대한 도민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6일 경기도보다 앞서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서울시가 관리하는 25개 주요 공원 전 구역, 청계천에 대해 야간음주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