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前남편 회사 앞에 5살 딸 13시간 세워둔 엄마

입력 2021-07-08 10:15 수정 2021-07-08 14:30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전남편을 압박하기 위해 한겨울에 5살 딸을 실외에 서 있게 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성준)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이혼한 뒤 딸과 함께 지내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B씨를 압박한다는 명목으로 5살 난 딸을 전남편 회사 정문 앞에 서 있도록 했다.

그는 2월 1일 오후 3시부터 1시간 동안 딸을 B씨 회사 앞에 서 있게 했다. 그다음 날에도 평균 영하 2.4도의 날씨에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동안 딸에게 같은 행위를 시켰다.

A씨는 셋째 날에도 7시간30분 동안 딸을 밖에 뒀다. 넷째 날인 2월 4일에는 딸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3시간이나 전남편 회사 앞에 있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5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12시간), 6일 0시부터 1시까지(1시간)도 B씨 회사와 주거지 앞에 딸을 서 있도록 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수사기관의 설명을 종합하면 A씨는 2월 1∼6일 약 33시간 동안 어린 딸을 추위 속에 서 있게 한 셈이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 조사를 피해 대전을 떠나 있다가 지난 5월 12일쯤 부산에서 체포됐다. 그는 경찰서 호송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전남편에 대한 집착 등으로 발생한 이 사건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