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7일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업무방해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의 당직을 정지하고 당 윤리심판원 조사에 회부한 가운데 조 시장이 “저에 대한 흠집내기용 조치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조 시장은 이 같은 조치가 최근 ‘하천·계곡 정비사업’을 놓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책표절’ 갈등을 겪는 것이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조 시장은 “저는 자치단체장이어서 자동으로 부여된 당직이며 당의 업무와 관련해서 실제로 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면서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저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확신하는 그들 그룹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이런다고 ‘정책표절’이 가려질까요”라고 반문했다.
조 시장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하천·계곡 정비사업’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한 것과 관련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지사는 상대 후보의 추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본질은 우리 시의 계곡 정비 사업을 경기도가 자신들의 사업인 양 왜곡하고 유포했다”며 “남양주시의 성과가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됐다. 정책 표절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조 시장의 주장을 바로 반박했고, 조 시장은 7일 또 다시 자신의 SNS를 통해 재차 이를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조 시장은 “어제 경기도는 다수의 언론을 통해 경기도가 남양주시보다 먼저 했다는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에서 최초라며 도지사의 치적으로 둔갑시켰다는 우리 시의 주장이 억지라고 했다”면서 “이 역시 늘 해왔던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시장은 “지난해 우리 시 홍보기획관실 직원들이 하천·계곡 정비는 남양주시가 최초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보복 감사를 당했다”며 “경기도 조사 담당자는 우리 시 직원에게 불법 계곡 정비가 경기도 하천 정원화 공모 사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왜 남양주시가 최초라는 댓글을 달았냐고 추궁했다”고 주장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는 특별 조사 기간 중 계곡 정비나 특별조정교부금 등의 정책 관련 보도 자료에 통상 2~3개월에 걸쳐 평균 3개 정도의 일회성 댓글을 작성한 직원들의 포털 사이트 아이디를 추적하고 사찰했다”며 “도지사가 대권 후보 1위로 올라간 시점에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작성한 조직적인 댓글로 몰아갔다. 도지사 비판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의 의무와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 행위라고 협박하고 반대로 도지사 칭찬은 괜찮고 합법이라고 말한 경기도 감사관실의 태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아이디와 댓글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것은 개인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명백한 불법 사찰이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표현의 자유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우리 시는 경기도 감사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헌법 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또한, 이재명 도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의 담당자들을 직권 남용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대한민국에 정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약자를 대상으로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칼날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