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해서”? 女동창 임용고시 취소 해킹한 20대男

입력 2021-07-07 22:12

검찰이 중학교 동창의 아이디를 해킹한 후 교원 임용고시 지원을 몰래 취소해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7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1심 선고 후 컴퓨터를 처분하고 장기기증 서약도 마쳤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A씨 본인도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사건으로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오후 5시쯤 중등교사 교직원 온라인 채용시스템을 해킹해 동창인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수험표 출력을 위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응시가 취소된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다. 결국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치루지 못했다.

B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인터넷 주소를 추적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A씨는 2018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차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원서 접수 취소 이전에 채용시스템에 들어가 수험표를 한 차례 출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에 몰래 접속해 피해자의 얼굴이 합성된 허위 음란물을 7차례에 걸쳐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수사기관과 법정 등에서 A씨는 “B씨를 어린 시절부터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결코 좋아하는 감정을 가진 대상을 향한 애정의 결과라고 할 수 없으며, 범죄의 죄질이 무겁고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했고, 피해자도 선처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은 8월 11일에 열린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