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에 있는 공원에서 한 남성이 길고양이 급식소와 쉼터를 집어던지고, 봉사자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6일 SNS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및 손괴죄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고발장을 중랑경찰서에 접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카라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중랑구 한 공원에서 생후 2주가량 된 새끼 고양이 2마리가 머무는 길고양이 쉼터를 집어던지고, 케어테이커(고양이를 돌보는 사람)의 얼굴에 물건을 집어던졌다.
카라는 “당시 (가해자로부터) 집어던져진 새끼고양이는 이틀간 한쪽 눈을 뜨지 못했고, 놀란 어미 고양이는 주변을 배회하며 우느라 목이 쉴 정도”라며 “현재 어미 고양이와 새끼들은 봉사자들이 급히 거처를 옮겨서 별도로 돌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건에 머리를 맞은 케어테이커 및 현장에서 폭력적 행위를 목격한 케어테이커들은 극심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카라는 동물보호법 위반, 폭행 및 손괴죄 등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정식 고발장을 중랑경찰서에 접수하였고 케어테이커와 동물을 향해 폭력적 행위를 자행한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 탄원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당 급식소는 중랑구 소유 공원 부지에 있으며 ‘중랑길고양이친구들’(중랑길친) 모임에서 정식으로 관리하는 곳”이라며 “중랑길친 봉사자들은 쓰레기가 가득했던 이곳을 직접 청소하여 정리하고 한쪽에 급식소와 얼마 전 출산한 고양이 가족을 위한 쉼터를 설치해서 길고양이 먹이 공급과 중성화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카라 측은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과거에도 몇 차례 고양이 급식소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악성 민원을 넣었다고 설명했다.
카라는 “가해자는 평소에도 고양이 급식소를 돌보는 봉사자들의 활동 자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을 넣는 등 길고양이와의 공존에 대한 이해보다는 무조건적 혐오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을 지속해서 넣어왔다”고 호소했다.
또 “해당 급식소는 이번 폭행 사건 가해자의 악성 민원으로 한때 폐쇄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으나, 중랑길친은 중랑구 동물복지팀 및 공원녹지과 담당자와 면담 끝에 해당 급식소 운영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했다.
중랑구 관계자는 7일 국민일보에 실제로 소음 등의 이유로 해당 급식소를 폐쇄해 달라는 민원을 수차례 접수했다고 밝혔다. 중랑구 관계자는 “해당 급식소에 관한 민원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카라 측은 지난 6일 오후부터 해당 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 서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다. 카라는 “고양이를 돌보는 것은 불법이 아니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정인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