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 사망사고 50대, 징역 3년

입력 2021-07-07 20:15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고 후 횡설수설하던 이 남성은 마약검사를 해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법원은 마약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40분쯤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A씨(27‧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 전과가 있던 장씨가 조사 당시 횡설수설하자 투약을 의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소변검사를 의뢰한 결과 양성으로 나오자 장씨는 엿새 전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백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마약 투약과 교통사고와의 인과 관계를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험운전치사와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기소했다.

이후 공판 과정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 운전 치사로 변경해 사고 당시 장씨가 마약으로 인해 정상 운행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

박 판사는 검찰 측이 제시한 필로폰 투약 시점과 범행과 인과 관계에 대해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박 판사는 “필로폰 경구 투여 시 효과가 15~20분 사이 나타나 최대 24시간 지속하는데 투약 일시와 사고 이전까지 마약 투약으로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황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과속운전과 신호위반을 했으나 CCTV와 스키드 마크 정차 위치를 볼 때 피해자를 발견한 후 제동 장치를 작동해 급감속 대처를 한 점, 사고 전까지 100㎞ 거리를 운전하면서도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