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홍영 검사 폭행’ 부장검사 실형에 대검 “성찰하겠다”

입력 2021-07-07 16:38
고(故) 김홍영 검사의 아버지가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서 김 검사의 추모패를 손수건으로 닦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엄중하고도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검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고(故) 김홍영 검사 유족에게 재차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번 사건으로 국민들게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아직 검찰에 남아있는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조직문화를 민주적이고 인권친화적인 조직문화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지난달부터 수사관행 및 조직문화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 중이다.

재발 방지도 재차 다짐했다. 대검은 “법원 조정결정을 존중해 김 검사의 죽음이 검찰 구성원들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복적으로 다른 검사가 보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은 단순한 신체적 위력이 아닌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된다”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원인으로도 짐작된다”고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일한 2016년 3∼5월 4차례에 걸쳐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