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 법인을 세운 뒤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1조4000억원대 규모의 범죄자금을 불법 세탁한 일당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A씨(40) 등 5명을 구속하고 B씨(31)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령 법인 76개를 설립해 198개의 계좌를 개설했다. 이들은 법인 계좌를 이용해 주식 리딩사기,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조직에 통장을 임대했다.
이들은 1조4927억원의 범죄자금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33억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 등이 개설한 대포통장을 압수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개월간의 자금 흐름을 분석, 법인 명의 계좌 1138개가 범행에 직접 사용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수사를 벌여 피의자들이 운행하는 대포 차량과 총책 등을 특정해 일당 13명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은 범죄 수익금 중 일부를 부동산 구매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에 경찰은 기소 전 몰수보전 신청을 검토할 방침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