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김씨 “차명 슈퍼카 등 못 팔아 변제에 어려움”

입력 2021-07-07 15:42
가짜 수산업자 사기

정치권과 검찰,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는 한때 신용이 나빠 타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생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슈퍼카와 부동산 일부가 차명 소유인 상황에서 소유 관계를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걸려 변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는 2017년 12월 30일 특별사면으로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경북 포항에서 함께 일했던 A씨의 제안으로 렌터카 리스 회사를 차렸다. A씨는 김씨에게 “개인 명의로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 자동차 상사를 차려 그 명의로 리스를 하는 게 세금 계산상 유리하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씨는 사기 전과로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신용 상태마저 좋지 않았다고 한다. 이 때문에 주변 지인 명의 신용카드를 쓰고 사용한 카드값은 현금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생활했다. 그러다 선동 오징어 사업 투자금을 받은 2018년 중순 이후부터 신용이 회복됐고 본인 명의로 카드도 개설할 수 있었다고 한다.

투자금을 받아 형편이 나아진 김씨는 이때부터 슈퍼카를 사 모으기 시작했다. 김씨가 슈퍼카를 사는 데 쓴 돈만 4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김씨는 타인 명의를 빌려 리스하는 방식으로 차를 탔다. 슈퍼카 중 실소유주가 김씨인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10대 정도다. 이 중에는 리스 비용 지불이 거의 마무리 돼 수억원의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차량도 포함돼있다. 해당 차량을 김씨 측 변호인이 처분하려 했으나 소유주가 김씨인 것이 알려지면서 “사기꾼 차량이면 사지 않겠다”고 취소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현재 김씨 측이 처분하지 못한 슈퍼카는 2대다.

김씨는 포항 지역에서 편의점 사업을 시작하며 여러 건의 전·월세 부동산 계약도 맺었다. 보증금은 김씨가 마련했지만 직원 등의 명의를 빌렸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안전장치의 일종이었다. 하지만 김씨는 금전 거래 과정에서 별도 서류를 보관하거나 장부를 기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116억원대 선동 오징어 투자 사기로 구속된 후 변호인을 통해 본인 재산 처분을 부탁했는데 관련 자료 등이 없어 처분에 애를 먹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씨 측 관계자는 “김씨는 지출을 ‘주먹구구’식으로 해왔고 인건비 등도 현금으로 지급해 별다른 기록이 없다”고 했다.

김씨 재산임을 입증할 수는 있지만 시일이 걸려 처분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게 김씨 측의 주장이다. 김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강남의 이모 변호사는 “김씨 차명 재산들을 입증하는 데 큰 어려움은 없지만 다만 일일이 소송을 해서 회수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난감하다”고 말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