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6일 한강공원 전역에서 야간 음주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서울시는 이날 밤 한강공원 현장에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명령 이행 상황을 점검해 위반 251건을 적발하고 단속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적발한 위반 실적은 221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밤 10시 이후 (음식점) 영업이 제한되다 보니 한강공원에서 2·3차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며 “앞으로 심야 야외 음주 금지를 위반하면 1차 계도 후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명 ‘연트럴파크’라 불리는 연남동 경의선숲길 공원 내 음주 적발 건수는 한강공원에 비하면 적은 편이었다.
시 관계자는 “연남동에서 통상 하루 100여 건을 적발해 계도하는데, 어제는 26건 정도였다”며 “음주 금지 발표 후 행정명령이 나간 것을 시민들이 많이 알고 자제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과 자치구 관리 공원이 있어 단속 인력 확대 등은 자치구와 협의 중”이라며 “자치구 관리 공원도 필요하다면 같이 행정명령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한강공원 전역과 25개 주요 공원에서 야외 음주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25개 공원은 6일 오후 10시, 한강공원은 7일 오전 12시, 청계천변은 7일 오후 10시부터 적용된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다. 해제 시점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고 ‘별도 해제 시까지’다.
야간 음주 금지를 어기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계도 대상이 되며 불응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 방역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이뤄진다.
서울시는 “젊은 층은 예방 접종률이 10% 조금 넘는 수준으로 낮고 주로 활동하는 곳이 3밀 환경이며 주점이나 클럽 같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다 보니 접촉률이 높아 확산이 빠르다”면서 “무증상이거나 경증으로 본인이 인지하거나 검사받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검사량을 늘려 조기 발견·격리에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6일 발생한 신규 확진자 583명 중 20대와 30대가 각각 175명, 111명으로, 20∼30대가 49%를 차지했다.
한다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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