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지적장애가 있는 친누나를 무리하게 부양하면서 방치·학대로 결국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7년6개월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장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아파트에서 지적장애 1급을 가진 친누나 B씨(41)를 지난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학대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는 누나를 돌보던 할머니와 아버지가 2015년 잇따라 사망하자 누나를 책임지게 됐다. A씨 어머니는 피해자를 복지시설에 맡기자 했지만 A씨는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B씨를 부양키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B씨와 관련된 문제로 배우자와 다투는 일이 잦아지면서 B씨에 대한 학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상한 음식을 먹고 집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입을 테이프로 막거나 굶기는가 하면 움직이지 못하도록 종아리와 허벅지까지 결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묶어둔 채 외출하고 돌아오면 풀어주는 행동을 반복하기도 했는데 길게는 4일 동안 B씨를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학대 속에 B씨는 체중이 80㎏에서 28㎏까지 감소했고 결국 지난해 2월 18일 난방도 되지 않는 거실에서 영양결핍 및 저체온증으로 숨졌다.
1심 재판부는 “기력이 없는 피해자를 묶어 방치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잔혹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항소심 재판에서 “태어난 자식이 둘 다 선천적 장애를 갖고 있었고 수입도 일정치 않아 지적장애를 갖고 있던 친누나까지 돌보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무리하게 피해자를 부양했고 결국 방치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둔 채 방치해 소중한 생명을 빼앗은 점을 고려할 때 1심 형량은 가볍다”며 오히려 1심보다 무거운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윤정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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