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 군수는 선고 직후 풀려났다.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7일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군수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어떤 시점에 업무 관련 뇌물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공소사실에 기재된 시기에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며 “전달자가 책임을 덜기 위해 사실을 왜곡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유죄 판단한 원심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밝혔다.
김 군수는 2016년 3월, 6월 2차례 관급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B씨를 통해 A씨에게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사와 재판에서 B씨가 12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자백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이 사건과 별도로 신공항 유치를 반대한 군위축협에서 군위교육발전기금을 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예치시켜 이자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에 대해서는 앞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김 군수 측은 이에 항소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