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음란사이트에 연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 받은 배준환(38)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배씨는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 청소년에게 접근, 44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 총 1293개를 제작하고 이 중 88개를 음란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다.
범행 대상은 초등학교 5학년생부터 고등학교 2학년생까지 다양했고 '미션 성공하고 깊콘(기프티콘)·깊카(기프트카드)·문상(문화상품권) 받아 가'라는 이름의 오픈채팅방을 1000번 이상 개설하면서 피해자를 유인했다.
배씨는 일명 행위 수준별로 보상을 달리하는 '수위 미션'으로 사진과 영상 속 피해자 행위에 따라 1000원부터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 등을 제공했다.
그는 특히 성 착취물에 자신의 닉네임인 '영강'(영어 강사의 줄임말)이 적힌 종이가 노출되도록 했다.
그는 이 같은 수법으로 제작한 성 착취물을 피해자별, 날짜별로 정리해 음란사이트에 닉네임 '영강'으로 연재했다.
배씨는 청소년 피해자 중 2명에 대해 성매수를 하거나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성인 여성 8명과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동영상 907개 모두를 음란사이트를 통해 유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영상물을 배포해 가해자를 양성하면서 피해가 누적되는 등 사회적 패악이 심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7월 14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배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제주=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