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로…21일까지 밤 11시까지만 영업

입력 2021-07-07 15:01
허태정 대전시장이 7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조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전시 제공

연이은 집단감염으로 대전의 일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5명을 넘어서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7일 긴급브리핑을 갖고 “지난 일주일 간 확진자 176명, 주간 일 평균 확진자는 25.1명을 기록하는 등 4차 유행에 직면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한다고 밝혔다.

2단계 시행 시기는 8일부터 오는 21일까지 2주 간이다.

우선 사적모임은 8명까지 가능하다. 결혼과 장례를 포함한 모든 모든 행사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99명까지 운영이 가능하지만, 집회·시위는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이 시간 포장 및 배달이 허용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 30% 이내만 허용되며 모임·행사, 식사 및 숙박이 금지된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2단계 기준에 맞춰 8인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각종 강제 조항이 있고 다중이용시설 업소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현장에서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특별수칙도 시행된다.

백신 접종자와 완료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은 예외 없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오후 11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 행위가 금지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는 한편 위반에 따른 집단감염 발생 시 손실보상금, 재난지원금 등 각종 보상을 제외키로 했다. 과태료 부과와는 별도로 10일 간의 집합금지 명령도 발령한다.

시는 2단계 기간 PCR 진단 검사의 편의 향상을 위해 한밭임시선별검사소의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영업주와 종사자는 2주에 1회 주기적으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달부터 18~59세까지의 76만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 11월까지 집단면역이 형성될 것”이라며 “이번 고비를 극복하는데 시민 모두가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