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에 ‘성희롱성’ 글 보낸 판사…재판부 이동 조치

입력 2021-07-07 11:30
국민일보DB

인천지법의 한 판사가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글을 후배 판사에게 보냈다가 인사 조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지난 2일 A판사의 소속 재판부를 변경하는 사무 분담 조정조치를 했다.

A판사는 2019년쯤 자신이 외부에 기고한 글을 최근 후배 B판사에게 보냈다. 기고 글에는 ‘바셀린을 사타구니와 성기에 잔뜩 발라야 운동 중 따가움을 줄일 수 있다’ ‘젊고 날씬한 여인들의 몸매를 보려고 시도하기도 한다’ ‘전립선이 부었나? 오줌보가 견디질 못해 오줌 누러 가려고 잠을 설쳤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지법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성희롱·성폭력 및 성차별 행위의 예방과 처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A판사의 행위가 부적절했다고 보고 소속 재판부를 교체했다.

다만 B판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징계 절차는 현재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