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는 다시 한번 일주일간 기존의 거리두기 체계를 유지한다”면서 “그래도 상황이 잡히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가장 강력한 단계까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국 확진자의 85%가 수도권에서 나오는 등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더 거세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애초 정부는 8일부터 수도권에서 2단계의 경우 6인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하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당분간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게 됐다. 기존의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2~3일 지켜보다가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으면 새로운 거리두기의 최고 단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동시에 추가 방역 강화 조치도 시행한다. 20~3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만큼 현재 증상이 없더라도 가까운 선별 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20~30대에 요청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 최소 2개 이상의 선별 검사소를 추가 설치해 선제 검사를 대폭 확대하고, 특히 20~30대의 이용 빈도가 높은 주점이나 유흥시설, 대학, 기숙사, 학교나 학원과 노래 연습장, 실내 체육시설, 위험도 높은 일터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선제 검사를 실시한다. 백신 스와프를 통해 이스라엘에서 들어오는 백신 물량도 서울, 경기에 집중 배분한다.
김 총리는 “수도권 소재 직장은 재택근무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은 회식 모임 등을 자제해달라”며 “밤 10시 이후 집합적인 음주 등과 같은 모임을 단속하기 위해 정부는 이날부터 약 100개 팀의 정부 합동 특별점검단을 투입해 불시 점검한다”고 전했다. 현장에서의 충돌 등을 고려해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 경찰을 동원해 이행력을 높인다.
방역수칙을 한 차례라도 어긴 영업장에는 10일 이상의 영업정지가 부과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된다.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전파의 원인을 제공했을 경우 구상권 청구와 같은 법적 조치도 가해진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확진자나 업소는 생활지원금, 손실보상 등 정부 지원이 배제된다.
김 총리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갖고 방역에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명확히 책임을 물어야 하는 곳에는 구상권 청구 등 법에 따라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