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출산·다자녀 가정에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

입력 2021-07-07 11:23

경기 가평군이 출산·양육환경 지원을 위해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가평군은 전입자에 대한 만족감 향상과 전입 인구 증대를 위해 관내 출생신고 가정의 출산신고 당월 분 상·하수도요금부터 3년간(36개월) 50%를 감면한다.

또한, 저출산 및 고령화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기존의 하수도사용료 감면 정책을 확대해 추진한다. 관외에서 전입한 세대 중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전입신고 월부터 1년간 30%의 요금을 감면한다.

이와 함께 군은 인구증가에 기여한 관내 3자녀 이상 출산가구에 대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요율을 확대 지원키로 했다.

대상은 만18세 미만 자녀의 수가 3인 이상인 가구로 수도요금의 50%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기존에는 3인 세대 20%, 4인 이상인 세대 30%가 할인됐다.

이에 감면율 50% 적용 대상 가평군 등록 3자녀 219가구에는 연간 총 3100여만원, 4자녀 이상 49가구는 연간 총 400여만원의 감면액이 추정돼 출산가구의 양육비 부담 감소로 출생율 향상이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로 출산율 향상과 출생아수 증대를 기대하며 상·하수도 요금감면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하수도 행정을 적극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평군은 결혼을 독려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산축하금, 아이키움 수당 등 양육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등 출생·혼인가구에 다양한 혜택을 주고 있다.

가평=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