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대통령 서명 위조는 범죄…억지주장도 나쁜 짓”

입력 2021-07-07 11:02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 뉴시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7일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다. 또 대통령 선물과 관련한 억지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고 주장했다. 검·경과 언론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사칭 김모(43·구속)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이를 보도한 일부 언론을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탁 비서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요 명절이나, 포상이나, 해외 순방, 혹은 특별히 감사해야 할 대상이나, 청와대 방문객 중 대통령이나 여사님이 직접 만나는 경우, 청와대는 대통령과 여사님의 이름으로 선물을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탁 비서관은 “대표적으로는 이니시계라 알려진 대통령 시계가 있고, 추석과 설 명절에 보내는 종합선물이있고, 간혹 시계를 대신해 선물하는 찻잔 세트, 그리고 벽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탁현민 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아울러 “간혹 특별한 의미를 담은 선물들이 더러 있는데, 대통령 내외가 직접 수확한 곡물로 만든 차를 겨울시즌 한정판으로 만들어 방역현장에 보내기도 하고, 대통령이 연설에서 사용한 넥타이와 스카프를 소량 만들어 여야 의원들에게 선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더 특별하게는, 얼마 전 이임한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선물한 ‘호신문장환도’나 이번 오스트리아 순방 때 마리안느, 마가렛 수녀님에게 선물한 무릎 담요와 같이 아예 특정인을 위해 준비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선물에는 봉황이 금장압인된 카드나 편지지에 메시지가 동반되거나 아예 포장에서부터 대통령 휘장이 인쇄돼 있기도 하다”며 “대통령의 서명과 휘장은 임의로 복제할 수 없고 내부 규정에 의거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목적 외 사용은 처벌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탁현민 비서관 페이스북 캡처.

탁 비서관은 “대통령의 선물을 받아 보지 못했으니 봉황만 그려 있으면 대통령 선물이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다. 다만 별 생각 없이 대통령 서명이나, 휘장을 위조하는 것은 범죄다. 이런 내막을 확인하지 않고 대통령 선물과 관련한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은 위조만큼 나쁜 짓”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도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 ‘전형적인 사기’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