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집중호우가 잦은 여름철을 맞아 도민의 재산보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21년도 풍수해 대비 둔치주차장 수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수해대책은 집중호우, 태풍, 폭우 등 풍수해 상황 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하천변 둔치주차장의 인명 및 차량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해대책은 올해 6월 15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은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양평군 등 도내 17개 시군 하천변에 설치된 44개 둔치주차장 6412면이다.
경기도는 대비·대응·대책 3단계로 나눈 조치사항을 마련했다. 먼저 대비단계로 각 대상 시군별로 수해예방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준비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사전 점검을 완료했다.
도는 각 시군별 둔치주차장 현황을 받아 주차장별 수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한 안내문 설치, 차단기 시설 설치관리 여부 등을 살폈으며, 수해 발생시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 둔치주차장 인근 강의 폭과 주차장 위치 등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이를 통해 도-시군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
대응 단계에서는 호우주의보 등 기상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내 차량 진입 통제, 주차 차량의 이동, 차주와의 연락불통 또는 불응 등 만약의 경우에는 강제 견인까지 시행할 방침이다.
피해 발생 시 대책 단계로 둔치주차장 관리부서 점검과 유선연락 체계를 더욱 강화해 각 시군의 차량침수 등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시군과 협력해 합동 복구 및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소중한 재산과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둔치주차장 수해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안전한 경기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