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명예수당 준다

입력 2021-07-07 11:15

서울시가 7일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을 신설해 이달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에게 매달 10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또 수당을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가 사망할 경우 유족에게 장례 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관련자로 심의·결정된 사람이다.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상이를 입은 자,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해직, 학사징계를 받은 자 등이다.

서울시는 앞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게 지난해 7월 매월 생활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 시작한 바 있다. 생활지원금이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따른 지원이라면, 민주화운동명예수당은 연령 기준에 해당되면 지급한다. 서울시는 “소득조건 때문에 생활지원금을 받지 못했던 고령의 민주화운동 관련자들도 새롭게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생활지원금과 중복지원은 안 된다.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민주화운동 관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8일부터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별도 기한 없이 상시 신청을 받는다.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관련자 본인이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지급 여부는 신청 수 20일 이내(장제비는 10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