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 공군 중사 사망 사건을 다루고 있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2차 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에 대해 ‘보완 수사’를 권고했다.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는 지난 6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성추행 피해 후 전입한 이모 중사의 신상을 유포하고 가혹한 언사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한 혐의를 받는 15특수임무비행단 간부들의 처분 방향을 심의했다.
수사심의위는 운영통제실장과 레이더정비반장의 경우 직권남용가혹행위죄로는 기소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사심의위는 사실관계와 법리상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한편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관련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정보통신대대장과 중대장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등 혐의에 관해 추가 보완수사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명예훼손죄 외에 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단이 이들 4명 전원에 대해 기소할지 여부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수사심의위에서 사실상 한 명도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은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군 검찰은 이번 수사심의위에 이갑숙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피해자 국선변호사 이모 중위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