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현직 부장검사‧총경‧언론인 등에게 금품을 줬다고 폭로한 수산업자 김모(43)씨의 사면 의혹을 제기하자 법무부가 “절차상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당시 사면 과정을 설명하며 야권의 의혹을 일축했다. “2018년 신년 특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사면 대상을 적정히 심사해 대통령께 상신했다”며 “정부는 이를 공정하게 검토해 2017년 12월 30일 일반 형사범·불우 수형자 등 6444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했고 당시 절차상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8~2009년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도와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36명엑 1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6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12월 말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당시 김씨는 형기의 80%를 복역해 사면 기준을 채웠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당시 법무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 범죄·뇌물수수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중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831명은 남의 형의 집행을 면제해줬다. 김씨도 이 중 1명이었다.
특별사면 논란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김 최고위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경북 포항출신 사기꾼 김씨는 2016년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을 사칭해 많은 사기를 치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그런데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첫 특별사면할 때 이 사람이 포함됐다”며 “보통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때 사기꾼을 특별사면 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기를 얼마 채우지 않은 사기범죄자를 특별사면했다면 대통령과 특별하게 관련이 있거나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의 특별한 부탁이 있을 때나 가능하다”며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사면 업무를 담당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을 조사해서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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