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토지, 전 국민 위해 효율적 이용 정말 중요”

입력 2021-07-06 23:53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지공개념은 헌법에도 명시돼 있어 가급적이면 그 공개념에 맞게, 온 국민을 위한 자원으로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국토보유세 도입을 거듭 주장했다.

이 지사는 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부동산시장법 제정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지사의 국토보유세 도입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함께 자신의 대표 아젠다(agenda)인 기본소득의 점진적인 확대 재원으로 활용에 있다 하겠다.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와 관련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 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다.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가수요, 공포수요를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라며 “경제성장에 따라서 한정적인 자원인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정도를 지나친, 부당한 가격 상승의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을 늘려 투기와 가수요를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가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조세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게 바로 국토보유세인 것이다.

이 지사는 “비필수부동산에 대한 세금인상을 국민들이 고통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데, 이게 징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조세 부과 혜택을 나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하면 조세 저항은 매우 적어질 수 있다”며 “부담된 보유세(국토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에 의하면 약 85%는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면서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만 부각이 되는데 세입부분과 세출 부분을 분리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합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38명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는 임재만 세종대학교 교수가 발제를 맡아 ‘부동산시장법 제정의 필요성과 기본방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최병선 가천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장석호 우성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김태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부동산시장법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 열띤 논의를 벌였다.

참석자들은 부동산시장의 과열된 투기현상을 우려하면서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를 비롯해 (가칭)부동산시장법의 법제화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다.

민선 7기 경기도는 부동산 투기의 원천 차단과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도가 갖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부동산 불법 투기 단속,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등 지방정부 차원에서 실행 가능한 정책들을 펼쳐왔다.

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해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 등을 적극 건의해 나갈 계획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