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오씨는 올해 4월 1일 오후 7시 25분쯤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조천읍의 왕복 2차로의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33%의 주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는 가슴 부위에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오씨는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력을 행사해 경찰관의 집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에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번 있는데도 무면허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사고를 발생시켜 상해를 가했다. 또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면서 “죄질이 나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정민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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