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차관…7일 검찰 송치

입력 2021-07-06 17:15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후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5월 31일 새벽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기사 폭행 사건과 관련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과 택시기사, 사건 담당 경찰 등이 7일 검찰에 송치된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7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 전 차관에게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 A씨를 증거인멸 혐의로,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소속 B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각각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지난달 6일 이 전 차관이 폭행 사건 이후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 삭제를 요청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폭행 사건 피해자였던 택시기사 A씨는 이 전 차관의 요청으로 영상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고, B경사는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압수나 임의 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사건을 부실 처리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서초경찰서 팀장과 과장은 관련 수사심의위원회 논의에 따라 불송치로 결정됐다. 다만 경찰은 당시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보고의무 위반 및 지휘·감독 소홀 등의 책임으로 감찰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전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초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잠든 상태였던 이 차관을 깨웠고, 이 차관이 욕설하며 멱살을 잡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서초경찰서는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

이후 경찰이 이 전 차관에게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을 적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이 전 차관은 취임 약 6개월 만인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청와대는 사표를 수리했다.

김아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