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단체 ‘배드파더스’가 활동 종료를 예고했다. 그동안 배드파더스가 해오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 역할이 정부로 넘어간 데 따른 것이다.
지난 5일 배드파더스는 트위터 등을 통해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10월 20일까지만 운영되고 21일에 폐쇄된다”고 공지하며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배드파더스가 활동을 종료하는 이유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때문이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을 경우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이름이 공개된다. 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채무를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하는 제도)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법안은 이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11월로 예상돼 배드파더스는 10월 20일까지 단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왔다. 지금까지 400여명의 신상을 공개해 113명에게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받은 뒤 정보를 삭제했다.
일반인의 얼굴과 이름, 사는 지역 및 직장을 공개하다 보니 마찰도 있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지난해 1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법원은 개인의 명예보다 이혼 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을 고발하는 행위가 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로 다음 달 13일 2심 재판이 재개된다.
김남명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