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10시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 지역에서 야외 음주가 금지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강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7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6일 고시했다. 음주 금지 시간은 매일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다.
이번 행정 명령은 별도의 해제 지침이 있을 때까지 유지된다.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방역비용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적발되면 우선 계도한 후 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며 “과태료 부과 여부와 상관없이 야외 음주 금지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치에는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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