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병원 수련의(인턴)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A씨는 자신의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동부지법에 지난달 8일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요청과 지난달 28일 제출된 검찰 의견을 종합해 국민참여재판으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형태의 재판이다. 다만 배심원의 최종 판단에 법적 구속력은 없다.
A씨는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 상태인 환자의 신체 부위를 지속해서 만진 의혹을 받는다. 또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 “자궁을 먹나요?” 등의 발언을 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의혹은 지난해 3월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징계위 기록에 따르면 A씨는 정직 3개월 징계만 받았다.
경찰은 지난해 4월 6일 이 사건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지난 2월 강제추행 등 혐의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의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A씨의 의사면허는 유효한 상태라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인턴의 의사면허 취소를 촉구하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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