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 중 회원 사망… 대법원 “강사 무죄”

입력 2021-07-06 16:43

스킨스쿠버 다이빙 동호회에서 활동을 하던 회원이 사망하자 강사가 활동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결국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회원의 사망 원인과 관련해 강사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스킨스쿠버 강사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 2018년 7월 스킨스쿠버 동호회 회원인 B씨는 강원도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했다. 그는 공기통과 잠수복을 호스로 연결해 내부 부력을 조절하도록 하는 ‘드라이 수트’를 처음 입고 잠수했다가 수중으로 급강하했고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끝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당시 동호회 활동 지원을 하던 강사 A씨는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의 사망에 책임이 있다는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B씨가 드라이 수트를 처음 착용하고 잠수했음에도 A씨가 하강 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 하강하도록 B씨를 방치한 것은 주의 의무를 위반한 태도였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비록 B씨가 스킨스쿠버 강습이 아닌 동호회 활동 중 사망했으나 A씨가 강습 때 회원들로부터 1인당 3만원 씩 ‘강사 비용’을 받았기 때문에 안전 관리 의무도 있다고 봐 A씨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해 1심 재판부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동호회 회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B씨가 사고 직전까지 정상적인 하강 자세를 유지했다는 점을 짚으며 사고 원인을 드라이 수트 조작 미숙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수중에서 하강한 속도 역시 관련 협회의 권장 속도와 큰 차이가 없다며 B씨가 장비 조작이 미숙해 빠르게 하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사 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노유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