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8일부터 방역수칙 한 번만 어겨도 영업정지”

입력 2021-07-06 16:16
김부겸 국무총리가 6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방역특별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오른쪽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6일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7월 8일부터 적용된다”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중대한 방역수칙을 한 번만 위반해도 열흘간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는 강력한 법제”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수도권 방역 특별점검회의에서 이같이 소개한 뒤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감염병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또 다른 방법도 모색할 수 있다”며 “지난주 발표된 수도권 특별방역대책과 방역조치 강화 방안은 결국 현장 이행력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우리들의 기대와 달리 집요하게 우리 사회를 공격하고 있다”며 “이 고비를 넘겨야만 백신 접종과 함께 집단면역을 달성하는 길, 일상 회복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선 “확진 속도가 빨라질 뿐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이 수도권에서 두드러지게 보인다”며 “특히 10명 중 3명이 20대일 정도로 20대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최대 고비를 맞았다. 수도권이라는 전선에서 이를 막아내지 못하면 1년 반 동안 힘든 가운데 견뎌낸 국민들께 큰 죄를 짓는다는 각오로 막아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 장·차관을 비롯한 각 부처가 지자체장들과 협조해 현장 단속 등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서울·인천·경기의 전체 기초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오 시장은 오후 10시 이후 야외 음주 금지 조치와 관련해 “경찰이 동행했을 때 단속 효과가 크다”며 경찰청의 협조를 구했고, 김 총리는 “특별점검기간 현장 단속 시 경찰 인력을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 강남구·중구, 경기 고양시·성남시는 유흥시설,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