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에게 서면경고할 것을 남원시장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남원시청 공무원이 회사 내부비리와 관련한 민원내용을 해당 회사 측에 유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6월 25일 남원시청에서 근무하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 측으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고,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청년지원사업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는 것 같다는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B씨는 해당 회사 전무에게 전화를 걸어 “최근 부당해고 당한 사람이 있냐”고 물었다. 회사 측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A씨가 맞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B씨는 A씨가 제기한 보조금 부당 수령 의혹 등을 전달하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민원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내부 비리 고발 성격의 민원이었고, 만약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려는 의도였다면 고발인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는 당시 사업의 부당지원 및 부당해고 여부에 대한 조사 권한이 있는 부서 직원이 아니었다. 따라서 수집된 민원정보를 민원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무원이 업무 수행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민원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한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 지방공무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배한 것으로 민원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