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집 방화치사 혐의 男 “휘발유 뿌렸지만 불 안질러”

입력 2021-07-06 15:03 수정 2021-07-06 15:26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구급대원들이 환자 이송을 준비중이다. 뉴시스

원룸에 불을 질러 안에 있던 전 여자친구 등 2명을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휘발유는 뿌렸지만 불은 안 질렀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헌행)는 6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피고인 김모(26)씨에 대한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월 10일 오전 7시43분쯤 전 여자친구 A씨(26)가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한 원룸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화재로 A씨와 20대 남성 B씨가 화상으로 숨졌다. 김씨는 당시 비교적 가벼운 화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DB

김씨는 검찰 조사에 이어 법정에서도 ‘불을 지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원룸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맞지만, 라이터 등으로 불을 붙인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씨 변호인은 “휘발유 때문에 방 안에 유증기가 있는 상태에서 불이 났다는 감정 결과가 있다”며 “피해자와 다투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불이 났다는 게 피고인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검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된 만큼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맞섰다.

한편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지만, 재판부에서는 “증인 신문 대상자가 6명이나 돼서 여건상 참여 재판을 열기에 만만치 않다”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피고인과 변호인이 다시 상의해 의견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