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부산의 중소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는 최근 부산지역 20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4.1%가 경영에 부담된다고 응답했다고 6일 밝혔다.
특히 50인 이상 기업 10곳 중 9곳(92.6%)이 부담을 느낀다고 답해 기업 규모가 클수록 부담 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린다. 이와 관련해 10명 중 8명꼴로 ‘처벌 수준을 완화해야 한다’(81.5%)고 응답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응답자의 88.6%가 준비·대응 중이거나 준비·대응을 못 하고 있다고 답했고, 철저히 준비·대응 중이라고 답한 곳은 11.4%에 불과했다.
안전보건 관리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지침 불이행 등 근로자 작업 통제·관리(45.3%)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잦은 이직으로 근로자의 업무숙련도 부족(15.4%), 안전관리 비용 부담 심화(13.4%) 등 순으로 근로자 통제·관리를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 부·울·경 상의,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
부산·울산·경남 상공인들은 이와 관련해 법 보완을 건의하고 나섰다. 부산·울산 상의와 경남 상의협의회는 전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보완 입법’ 건의문을 법무부·고용노동부,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힘 대표자 등 9곳에 전달했다 밝혔다. 처벌 기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이유에서다.
상의는 건의문을 통해 “법률상 처벌 대상인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모호하다”며 “경영책임자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처벌 의무주체를 1명으로 법률에 구체화해달라”고 지적했다. 또 “중대 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을 ‘반복적 사망사고’로 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나 중대 과실이 없으면 등에는 처벌 면책 규정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했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법을 2년 이상 유예해주고,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도 마련해달라고 주장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