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재판 증인 검사장 ‘비공개 증언’ 신청

입력 2021-07-06 14:51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처분 행정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재판부에 비공개 심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출석할 수 있도록 한 증인지원절차도 신청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이 검사장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증인지원절차와 심리비공개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지원 제도는 증인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증언할 수 있게 증인지원관이 출석부터 퇴정까지 돕는 제도다. 이를 이용하면 외부 노출 없이 비공개 출석이 가능하다. 지난 6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이 제도를 이용했다. 증인지원 제도 종류는 총 4가지다. 증인신문전후 동행 및 보호, 비공개 심리, 증언 도중 피고인과의 접촉 차단, 신뢰 관계 있는 사람과의 동석이다. 4개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도 있지만 원하는 것만 골라 신청할 수도 있다.

이 검사장은 지난달 10일 윤 전 총장 재판의 첫 변론준비기일에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돼 오는 19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윤 전 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해 법정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이 검사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 유착’ 수사가 진행되던 당시 이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였다. 윤 전 총장의 징계 사유로 제시된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관련 증언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심 지검장은 윤 전 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의 작성 및 배포 행위에 대해 증언할 전망이다. 심 지검장은 해당 문건이 작성됐던 지난해 2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 대해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등 4가지 혐의가 있다며 윤 전 총장의 직무를 배제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후 윤 전 총장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윤 전 총장은 직무에 복귀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