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로 10대 2명이 검거됐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들을 골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17세 A군 등 2명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새벽 정읍시 상동의 한 주차장을 돌며 문이 열린 차량에 보관돼있던 현금 150만원 가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원은 인근 CCTV들을 분석해 신고 2시간 30분 만에 모텔에 투숙 중이던 A군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충북에 거주하는 10대들로 정읍까지 이동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라서 부모님께 인계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와 여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