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홍영(사법연수원 41기)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현(52·27기) 전 부장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6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2016년 3월~5월 4차례 김 검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검사는 같은 해 5월 업무로 인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토로하는 유서를 작성한 뒤 3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