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강서구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3명은 모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들과 관련해 구청에 통보된 공과금 체납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6일 구청 등에 따르면 전날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A씨와 그의 아들 B씨는 구청이 관리하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아왔다. 함께 숨진 친척 관계의 여성 역시 주소는 다르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였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가운데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이 적은 경우 각 가구의 특성, 처한 상황에 따라 생계비·의료비·주거비·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구청 관계자는 “이들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됐던 건 맞지만 구청 차원에서 공과금 체납 통보는 따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3개월 이상 전기료 체납·연체, 단전 사실이 있으면 구청 시스템에 통보되는데 이런 사실이 없었던 거로 안다”고 말했다.
이들 가족은 전날 오후 2시35분쯤 강서구 화곡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건물 주민들은 숨진 일가족이 주변과 교류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한 이웃 주민은 “1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지나가다 A씨의 얼굴을 한 번 본 것이 전부”라며 “대화를 나눠본 적도 없고 아들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어머니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직접 물어보거나 할 만큼 친분이 있지는 않았다”면서 “주민들과 교류가 많은 집은 아니었다. 사망 사실도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해당 건물에 우편물을 배달하는 집배원 역시 A씨 집에 최근 들어 택배나 소포를 배달한 적이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의 또 다른 아들로부터 ‘가족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들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신고자인 아들과 A씨의 남편은 이들 모자와 별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는 외부인의 침입 흔적이나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만한 흉기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유서 역시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이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점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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