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가슴 만진 추행男…“신고하면 죽여” 흉기협박도

입력 2021-07-06 08:46 수정 2021-07-06 12:59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강제추행하고 담뱃불로 지지는 등 괴롭힌 20대 남성이 전역 이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군인 등 강제추행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씨는 2019년 10∼12월 인천에 있는 한 군부대 생활관에서 침상에 누워 있는 B상병(20)의 가슴을 양손으로 비벼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대 흡연장에서 담뱃불을 B상병의 전투복 바지에 갖다 대는 등 후임병 3명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겨드랑이 냄새를 맡으라며 후임병들을 괴롭혔고, “나 찔러서(신고해서) 교도소 가면 출소한 뒤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며 흉기를 들고 찌르는 듯한 시늉을 하면서 협박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전역 후 20일 만인 지난해 8월 인천시 서구 한 도로에서 차량을 몰던 중 시비가 붙은 여성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트렁크에서 70㎝ 길이의 야구방망이를 꺼내와 내리칠 듯 위협하기도 했다. 당시 여성 운전자의 차량에는 8살과 11살의 어린 자녀 2명도 동승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좋지 않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폭력성도 상당히 심각하다”며 “피해 병사들의 정상적인 군 복무에 큰 지장이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속 부대의 기강과 질서에 미친 악영향도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함께 훈련받던 동기 병사들을 괴롭혔다가 군인 등 강제추행과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며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